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부칙

2020.10.20 제17544호

2020.10.20 제1754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