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