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2021.08.10 개정)

부칙
2021.08.10 개정전2021.08.10 개정후
제28조【계약서의 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