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부칙

2022.06.10 제18937호

2022.06.10 제189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