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부칙

2021.08.10 제18385호

2021.08.10 제183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4항ㆍ제5항, 제19조 및 제102조제3항제3호: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3조제2항, 제90조제5항ㆍ제6항 및 제99조제6호: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6조제4항, 제65조 및 제65조의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및 제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신고 및 제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관리규약의 제정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과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5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