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8조【관리규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2026.03.05 개정)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1.19 신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