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2018.03.13 제목개정)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2023.10.24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