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2018.03.13 개정)
| 2018.03.13 개정전 | 2018.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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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 |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 |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2023.10.24 개정)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3.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