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부칙
2019.04.23 제16381호
2019.04.23 제163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7항ㆍ제8항, 제94조, 제102조제3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