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2019.04.23 개정)

부칙
2019.04.23 개정전2019.04.23 개정후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2019.04.23 개정)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