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102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1.19 개정)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06.10 개정)

1.

삭제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삭제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2.02 신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