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칙

2017.04.18 제14818호

2017.04.18 제148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