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2024.01.02 신설) ]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2024.01.02 신설)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2024.01.02 신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