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 책무구조도(2024.01.02 신설) ]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금융회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01.02 법률 제19913호 부칙 제6조]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4.01.02 신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2024.01.02 신설)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2024.01.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2024.01.02 신설)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2024.01.02 신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2024.01.02 신설)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2024.01.02 신설)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2024.01.02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24.01.02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4.01.02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ㆍ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