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2024.01.02 개정)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금융회사는 2024.07.03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4.01.02 법률 제19913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2024.01.02 개정)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2024.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