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2024.01.02 개정)

부칙
2024.01.02 개정전2024.01.02 개정후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2024.01.02 개정)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2024.01.02 개정)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2024.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