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8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803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