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