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부칙

2024.01.16 제20047호

2024.01.16 제200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