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8조법률 제21183호 (2025.12.02 개정)

부칙
2025.12.02 개정전2025.12.02 개정후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2025.12.02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2025.12.02 개정)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2.02 개정)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