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1.02.17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2021.02.17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