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1조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2019.0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