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1조 부칙
2016.02.03 제13988호
2016.02.03 제139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