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