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22002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13조【보수 등】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2026.09.29 개정)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2026.09.29 개정)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