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23.01.03 제19167호

2023.01.03 제191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환경개선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