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25.02.21 제2017호

2025.02.21 제20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