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25.02.21 제2017호
2025.02.21 제20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