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칙

2016.10.28 제1330호

2016.10.28 제13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산제ㆍ과립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점안제ㆍ점이제ㆍ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조, 제31조, 제69조제6항, 제70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6항 또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된 의약외품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