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부칙

2024.10.04 제1985호

2024.10.04 제19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80일 이내에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 본문 및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합판정 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