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부칙

2022.01.20 제1782호

2022.01.20 제178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제6항, 제40조의2,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의8, 별지 제40호의4서식 및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2. 별표 6 Ⅰ 제7호마목2), 같은 목 6) 후단 및 별표 8 Ⅱ 제35호마목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별표 6 Ⅲ 제2호가목1)ㆍ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