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부칙
2021.03.08 제1683호
2021.03.08 제16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가목ㆍ마목, 제48조제5호(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9호가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가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 등재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3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안전성정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약품(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등의 의약품만 해당한다)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제48조제5호(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9호가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