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부칙
2020.10.14 제16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경구용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무균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3.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6.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7.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경구용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무균제제인 전문의약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전문의약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제출 자료 및 제출 자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 및 변경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약품등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6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