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3.05.15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2023.05.15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