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3.05.23 제33482호

2023.05.23 제334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