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2.12.30 제33191호

2022.12.30 제33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15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