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 구별성 ]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2013.03.23 개정)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