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