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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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절차의 보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 |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