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9조【절차의 보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