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2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