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 [ 대리권의 범위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