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