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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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 |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 |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 |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 |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 |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 |
2. 품종보호 등록번호 | |
3. 설정등록 연월일 | |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