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2013.03.23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