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