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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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