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

품종의 사진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