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부칙
2015.0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
2015.0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