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125조【수수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