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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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수수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 |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 |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 |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 |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 |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 |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