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8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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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종자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3.03.23 개정) | |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 |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 |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 |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13.03.23 개정) | |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⑤ 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