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1조(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
|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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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