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1조(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2020.02.11 개정)